순천시, 완화된 거리두기 2단계 적용…카페 밤 10시까지 매장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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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완화된 거리두기 2단계 적용…카페 밤 10시까지 매장 영업 가능
  • 허남수
  • 승인 2020.12.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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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가 8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순천시는 "지난 1일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지역감염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머물면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2단계로 격상되지 않으면 8일(오늘)부터 1.5단계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대유행 직전의 코로나19 확산세와 사람의 이동과 접촉을 통제하기 어려운 전국적 상황에 비춰볼 때 오늘 14시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전했다.

변경된 주용 내용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카페, 음식점이 오후 10시까지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0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방역 당국은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의 경우 카페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하고, 음식점은 저녁까지는 정상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했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헬스장,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2.5단계로 격상된 수도권에서 기존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문을 닫는 것에 비해 한층 완화된 조치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모임과 식사제공은 할 수 없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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