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 점주들, "PC방 · 영화관보다 안전...제한적 영업 허용해야"
상태바
스크린골프 점주들, "PC방 · 영화관보다 안전...제한적 영업 허용해야"
  • 박주범
  • 승인 2020.12.09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학원, 카페, 당구장, 노래방, 스크린골프장 등이 전면 운영이 금지된 반면 PC방, 영화관, 오락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영업 지침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학원에만 가혹한 조치를 취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영업을 중지해야 하는 스크린골프장 경영주들도 억울하게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PC방, 영화관처럼 제한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프존 가맹점주들은 “스크린골프 시설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한 룸당 30㎡ 이상의 크기에 평균 2.5명이 이용하고 있다. 정부 방역 기준인 4㎡ 당 1인 이내 기준을 충분히 만족한다"며, "불특정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하기 쉬운 영화관과 PC방에 비해 위험도가 낮다. 스크린골프 시설도 형평성에 맞게 제한적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스크린골프장은 좁은 공간에 다수가 모여있는 PC방보다도 훨씬 안전한 시설인데, 실외 체육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골프연습장은 되고 스크린골프장은 안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며, “업종의 특성상 매장 규모도 큰데 당장 이번 달 임대료, 관리비나 충당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골프존은 올해 2월부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11월 시행된 2단계 조치로 매출이 이전 대비 50% 이상 급감한 가운데, 이번 2.5단계 시행으로 경영주들이 다시 한 번 생계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스크린골프에 대한 제한적 영업 허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진=골프존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