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작, 月 50만원 이상 소득자 적용 ... '출산전후급여'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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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작, 月 50만원 이상 소득자 적용 ... '출산전후급여'도 함께
  • 박홍규
  • 승인 2020.12.0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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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접수 시작
9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실직 예술인, 재취업 노력시 120일~270일 구직급여 지급

10일부터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앞으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 둘 이상 소액 계약으로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으며 1개월 미만의 단기예술인도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또한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경우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아울러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처음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도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해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월평균보수 80만 원 미만의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보수 80만 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 1일 본부 내 ‘예술인가입지원전담팀’과 서울지역본부 내 ‘예술인가입확대추진TF’를 신설했다.

그러면서 공단 61개 소속기관에서도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상담과 신고 접수 등을 수행하는데, ‘고용보험 적용·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10일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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