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있게 받으세요”…2021년 상반기까지 연장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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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있게 받으세요”…2021년 상반기까지 연장 [카드뉴스] 
  • 박홍규
  • 승인 2020.12.0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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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연말 건강검진 대란 우려’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던 검진대상자가 연말에 집중되며, 건강검진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는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못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실시한다.

다만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의 경우 가급적 연도 내에 검진 실시 권장할 방침이다. 일반건강검진- 지역 및 직장가입자 사무직의 경우는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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