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공수처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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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공수처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 민병권
  • 승인 2020.12.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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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

어제(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287명이 참여한 가운데 187명 찬성, 99명 반대, 1명 기권으로 가결했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은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나 야당의 거부권행사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등 답보 상태를 거듭해 왔다. 

공수처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3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수사 대상자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수사를 확대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르면 다음주 초 공수처장 추진위원회가 다시 열려 처장 후보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KTV캡쳐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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