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물빠짐 아기 욕조'..."국민아기욕조라더니 환경호르몬 기준치 600배 이상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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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물빠짐 아기 욕조'..."국민아기욕조라더니 환경호르몬 기준치 600배 이상 검출"
  • 민병권
  • 승인 2020.12.1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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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마크도 있었다는데...제조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 움직임
다이소 측 사과문 발표...조건 없는 환불 약속
맘카페의 분노 청와대 청원까지

지난해 10월부터 판매한 다이소 '물빠짐 아기 욕조'가 전국 맘카페 엄마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 아기 욕조'라 불릴 정도로 인기몰이를 했던 다이소 아기욕조의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10일 한국기술표준원의 66개 제품에 대한 리콜조치 보도에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된 다이소 제품은 싱크대에 딱 맞는 크기와 5000원이라는 가격으로 맘카페 엄마들의 입소문을 타고 국민 아기 욕조로 등극했으나 배수구 마개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환경홀몬으로 분류되는 이 성분은 장기간 노출시 간과 신장에 치명적 손상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맘카페 회원은 "KC인증 마크도 있고, 믿을 수 있는 유통 대기업에서 판매했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썼는데, 이런 일이 터질 줄은 몰랐다"면서 속상함을 토로했다.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전기기기류, 오디오 및 비디오 응용기기, 통신장비 등, 어린이용품(완구, 학용품, 레저용품, 물놀이용품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제품), 생활용품(세제, 가구, 의류 등) 등이며 그 외에도 많은 품목이 해당한다.

KC인증은 제품의 위험성에 따라 'KC 안전인증' 'KC 안전확인' 'KC 공급자 적합성 확인'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제품은 KC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이었다. KC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란 제조사가 안전 기준치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갖고 제품의 생산을 하는 경우이다. 

한국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은 최초 가소제가 불검출 됐으나 실제 제조과정에서 배수구 마개 부품이 바뀌었거나 제조사의 관리 감독 소홀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된 영·유아 부모들은 "어떻게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가 정부와 기업 모두 이렇게 소홀할 수 있냐"며 제조사에 대한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려 전국 부모들의 청원 동의를 촉구하고 있다. 

다이소 측은 보도가 나간 후 "안전관리 못한 점을 사죄드린다"면서 "1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다이소 매장에 해당 제품을 가지고 오면 제품 개봉 유무 영수증 유무등에 상관없이 조건없는 환불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해당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기현산업이 판매를 맡아 작년 10월부터 판매했다.  

사진=다이소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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