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치는 코로나, 덥치는 AI' 중수본, 12일 48시간 가금 축산 전국 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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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치는 코로나, 덥치는 AI' 중수본, 12일 48시간 가금 축산 전국 이동중지 명령  
  • 박홍규
  • 승인 2020.12.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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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일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12월 12일 0시부터 13일 24시까지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인 확산의 기로에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가금농가와 축산 관계자 모두 이번 주말 동안 방역태세를 철저히 재정비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금까지 5개 시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총 10건 발생해 확산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유럽·일본 등 해외 발생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 철새에서 AI 항원 다수 검출(총 49건, 고병원성은 23), 12월~1월까지 철새 유입 지속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말 동안 ①차량·사람의 이동을 잠시 멈추고, ②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소독을 실시한 후 ③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어 중앙점검반(26개반, 78명)을 구성해 현장의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이동중지 기간동안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가금농장은 소유 차량을 농장에 주차해 운행을 중지(12월 12일 02시까지)한 후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과 축사 내부 청소·소독, 농장 내 장비·의복·물품 소독을 일제히 실시해야 한다. 

축산 시설은 축산 차량을 해당 작업장(도축장, 사료공장 등)*으로 이동(12월 12일 02시까지)시킨 후, 차량과 작업장 전체에 대한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특히 축산 차량의 GPS 단말기 부착 및 정상 작동상태를 철저히 유지한다. 

농장 주변-마을 도로-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까지 가용한 차량·장비를 총동원하여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특히 작은 길까지 운행 가능한 방역차량(1톤 트럭)은 농장 입구에 정차, 내부 마당에 소독약을 분사하여 농장 지원을 강화한다.

가금농장은 지자체의 ‘농장별 전담관(12.5 도입)’이 맡은 모든 농장에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 축사 내부 소독을 빠짐없이 이행할 수 있게 책임감 있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아래는 주요 강화조치다. 

 ㅇ (공통) 축산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최소화한다.
   ⑴ 사료·분뇨 차량의 시도간 이동 금지  *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허용
   ⑵ 사료·분뇨·알·왕겨·가축을 제외한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금지
   ⑶ 가금농가는 농장에 방문하는 축산차량의 소독필증* 보관 의무화
     * 축산차량은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필증 발급(11.28 의무화)
   ⑷ 미등록 축산차량(GPS 단말기 미부착 포함)에 대한 집중 단속
 ㅇ (산란계) 계란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파 위험을 최소화한다.
   ⑴ 알 운반차량의 산란계 농장 내부 진입 금지,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의 경우 단지 내부 진입 금지
   ⑵ 산란계 농장과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외부 농장의 계란을 운반하는 차량의 해당 농장 진입 금지
   ⑶ 백신 접종팀의 가금농장 출입 금지(12월 25일까지)
 ㅇ (종오리) 종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파 위험을 최소화한다.
   ⑴ 종오리 농장의 차량은 부화장 진입을 금지하고, 부화장의 차량은 종오리 농장 진입 금지(제 3의 장소에서 종란과 파레트 등 환적)
   ⑵ 종오리 농장과 부화장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종오리 사육시설과 부화장 간 종사자 이동시 환복·세척·소독
   ⑶ 부화장에서 난좌(종란 운반 용기)를 종오리 농장별로 구분하여 사용, 매회 난좌·파레트·합판 세척·소독
 ㅇ (메추리) 메추리알 운반차량의 농장 내부 진입 금지
 ㅇ (토종닭) 거래상인 계류장(가금 판매 전 보관시설)이 관련 법령상 시설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육 제한 조치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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