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부터 일주일 간 서울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하루 평균 1553대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10일과 11일 이틀의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당시보다 67% 줄어든 수치이다.
주요 지점별 단속결과, 동부간선도로(녹천교), 강일IC, 양재IC, 벌말로, 서부간선도로(안양방향) 5개 지점이 전체 100개 지점 단속차량의 15.8%를 차지하는 등 타 시·도와의 경계 지점에서 많이 적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단속 차종은 승용차가 일평균 831대로 53.5%를 차지했고, 화물차 592대(38.2%), 승합차 121대(7.8%)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한 지난 2018년 당시 한 해 동안 총 3만6171대의 저공해조치가 이뤄졌으며, 올해는 4만1894대가 저공해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근 3년 동안 서울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총 14만8895대의 저공해조치가 이뤄졌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주는 다양한 시 지원책을 활용하여 서둘러 저공해 조치를 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진=서울시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