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3만대를 대상으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우편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총 1948억 원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3000명에게는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 발송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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