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소송, 3년 內 제기 않으면 구제 받기 힘들어[장정훈 변호사의 부동산건설과 법]
상태바
공사대금청구소송, 3년 內 제기 않으면 구제 받기 힘들어[장정훈 변호사의 부동산건설과 법]
  • 민강인
  • 승인 2020.12.15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을 둘러싼 문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한창 건축 중이던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면 십중팔구는 공사대금 문제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찌어찌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않는 바람에 건설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해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심지어는 공사대금을 주지 않기 위해 폐업을 하거나 명의이전을 하는 등 파렴치한 행각을 벌이는 사례도 있다. 예컨대, A업체가 B건설사에게 신축 공사를 의뢰, 진행하다가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C업체로 명의이전을 진행하는 것이다. B건설사로서는 도급 계약을 맺은 것이 A업체이기 때문에 C업체를 찾아가 공사대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없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할 수 밖에 없다.
 
다행히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통해 C업체로부터 밀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이란 정당하게 공사를 완료했으나 약정된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기존 계약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 추가로 작업을 진행한 후, 그에 대한 비용을 받지 못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제 절차다.

장정훈 변호사
장정훈 변호사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만일 기존 기업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나 내용이 일치하는 신설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다른 회사를 이용했다면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기존 회사나 신설 회사 어느 쪽이든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즉, A업체가 채무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 제도를 남용했다면 B건설사는 A와 C가 실질적으로 같은 업체라는 점을 증명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구두 계약만 맺거나 실제 계약서의 내용과 현장의 진행상황이 동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건설업계의 관행상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정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 공사 범위와 대금 지급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꼼꼼하게 확인하는 편이 바람직하며 세부 사항에 대해 제대로 증거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증거자료의 보충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일반 채권에 비해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짧다는 것도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법적 구제 절차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업체들이 가능한 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이를 이용해 차일피일 해결을 미루면서 3년이라는 공사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 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선의 해결책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저의를 모른 채 무작정 끌려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어쩔 수 없이 갈등이 빚어졌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문제를 가장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사진=법무법인YK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