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돌봄종사자 등 9만명 50만원 한시적 생계지원...2021년 상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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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돌봄종사자 등 9만명 50만원 한시적 생계지원...2021년 상반기 시행
  • 민병권
  • 승인 2020.12.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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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마련'
방문돌봄 종사자·초중고 방과후강사 등 

정부가 내년 상반기 방문돌봄종사자 등 9만명에게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코로나 3차 대유행, 우리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정부가 직접 팔을 겉어 붙인 것인다. 필수노동자의 업무 범위는 보건의료, 돌봄서비스와 택배배송, 환경미화 등 비대면 업종이 포함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생계지원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의 기능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필수노동자”라고 강조했다.

돌봄종사 등 필수노동자 생계지원 정책은 2021년 상반기 중에 시행돼 1인당 50만원을 일시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사진=고용노동부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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