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캐시 '추가 20% 충전' 이벤트, 카드깡 업자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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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캐시 '추가 20% 충전' 이벤트, 카드깡 업자 노린다
  • 황찬교
  • 승인 2020.12.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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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대표 이진원)이 연말을 맞아 티몬캐시를 충전하는 고객들에게 최대 20% 캐시를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티몬에 따르면, 이벤트 기간 동안 100만원 이상 티몬캐시를 구매하면 슈퍼세이브 회원은 최대 20%, 일반회원은 5%의 추가 캐시를 받는다. 100만원 미만인 경우 슈퍼세이브 회원은 10%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구매하면 슈퍼세이브 회원은 120만원이, 일반회원은 105만원이 충전된다. 최대 금액인 200만원을 구매하는 슈퍼세이브 회원은 240만원의 티몬캐시를 사용할 수 있다. 

티몬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터넷쇼핑 시장의 호기를 놓치지 않으면서 연말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그야말로 파격적인 이벤트다. 

하지만 과거에 티몬과 같은 '현금성 이벤트'는 많은 폐해를 낳은 바 있다. 바로 신용카드 결제로 현금성 캐시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문제는 결국 '신용카드 현금화' 즉, '카드깡' 범죄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점이다. 

카드깡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가장거래행위 금지'에 해당하는 용어다. 즉,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카드 신용으로 현금화를 하는 행위로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신용이 불량한 사람이 급전이 필요할 때 카드깡 구매를 악용해 신용카드로 현금화 하고 이 후 카드대금을 막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페해가 발생하게 된다. 신용카드사의 부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인터넷쇼핑업계에서는 이런 범죄 가능성 때문에 현금성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결제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티몬의 티몬캐시는 신용카드로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현금성 티몬캐시 60% 이상 사용 시 나머지 현금 환불 제도'를 까드깡 업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허점도 있었다.

카드깡 업자와 티몬 판매자가 사전에 공모하면 카드 결제액의 100% 이상을 현금으로 만들 수 있다. 판매자가 온라인상에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물건은 없는, 소위 '허위매물'을 올리고, 업자가 이 물건을 티몬캐시로 구매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다. 판매자는 티몬으로부터 물건값을 받고, 업자는 남은 티몬캐시를 현금으로 환불받으면 된다. 20%를 더 받은 티몬캐시도 허위매물을 구매하면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

허위매물 판매로 티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제하고도 애초 카드결제액 이상으로 현찰을 만질 수 있는 것이다.

티몬 관계자는 본지 문의에 "카드결제는 가능하지만 대신 금이나 상품권 같은 환금성 카테고리 결제는 막아놓았다"며 "사전에 악용할 소지를 다방면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벤트 기간이 5일로 짧아 카드깡 업자들이 활용할 여지가 적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체크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티몬 홈페이지 캡처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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