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미 ITC, 대웅의 균주 · 제조공정 도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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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미 ITC, 대웅의 균주 · 제조공정 도용 판결"
  • 박주범
  • 승인 2020.12.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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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16일(미국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위원회가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대웅 나보타(수출명 주보)는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ITC 위원회는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 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한 점과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이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메디톡스는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당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명명백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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