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부산·대구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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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부산·대구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 민병권
  • 승인 2020.12.18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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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 18일 0시부터 발생
주요 과열지역 고강도 실거래 조사·중개사무소 현장단속 착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해당 지역 등을 조정대상으로 신규 지정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부산 9곳 등 36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부산 9곳 등 36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량 급감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여기에,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등 4개 광역시 24곳과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11개시 13곳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해당 지역 등을 조정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부산의 경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9곳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7곳,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등 5곳, 울산은 중·남구 등 2곳이다.

이 외에는 파주와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등 정량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해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와 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외지인 매수 비중도 늘고 있다고 국토부는 진단했다.

또 고가 신축단지 투자 수요와 구축 단지에 대한 갭투자도 늘어나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앞서 창원시가 먼저 성산·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주택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 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청약규제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제한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는 18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 등 총 10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한다.

조사지역은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이며 조시기간은 내년 3월까지 4개월간이다.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는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유투브캡쳐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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