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과열지역 고강도 실거래 조사·중개사무소 현장단속 착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해당 지역 등을 조정대상으로 신규 지정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량 급감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여기에,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등 4개 광역시 24곳과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11개시 13곳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해당 지역 등을 조정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부산의 경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9곳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7곳,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등 5곳, 울산은 중·남구 등 2곳이다.
이 외에는 파주와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등 정량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해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와 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외지인 매수 비중도 늘고 있다고 국토부는 진단했다.
또 고가 신축단지 투자 수요와 구축 단지에 대한 갭투자도 늘어나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앞서 창원시가 먼저 성산·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주택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 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청약규제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제한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는 18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 등 총 10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한다.
조사지역은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이며 조시기간은 내년 3월까지 4개월간이다.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는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유투브캡쳐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