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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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 허남수
  • 승인 2020.12.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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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서울시, 인천시와의 긴밀한 협의 끝에 '수도권 공동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사적 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수도권에서는 '4인 이하' 모임만 가능하게 됐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한편, 21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70.1%인 6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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