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음모론 적중?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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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음모론 적중?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 허남수
  • 승인 2020.12.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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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강용석 변호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서울, 경기, 인천이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서 제기한 의혹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가세연'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전시회가 종료된 뒤인 23일 이후에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가세연'은 최근 방송에서 "(거리두기) 3단계가 23일 이후에 될 거라는 말들이 있다. 문준용 씨가 23일까지 개인전을 여는데 그 전에 3단계 되면 전시회가 엉망이 되지 않느냐"며 이 같이 주장했다. 문준용 씨는 지난 17일부터 서울 중국 회현동 금산갤러리에서 8년만의 개인전 ‘시선 너머, 어딘가의 사이’를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회를 여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세연의 방송 이후 조은주 청년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시기를 두고,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씨의 전시회 일정이 끝난 뒤가 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사회적 윤리를 저버린 채 무차별적인 가짜뉴스와 억측으로 가득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인간됨의 기본 도리’를 저버리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디지털 미디어의 한 주체로 공익적인 기능은 전혀 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허위사실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퍼트리기에만 급급한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장 저급한 옐로우 저널리즘의 작태를 멈춰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하기로 하자 일부 네티즌들은 '가세연'의 주장이 맞았다며 정부를 향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가세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3월 '가세연' 방송에서 8년 전 한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소개하면서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과 악수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세연'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당시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유튜브에 방송했던 내용이) 오보라는 것을 바로 밝혔다"며 "문재인 정권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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