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성희롱예방교육(직장내) 법정의무교육 확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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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성희롱예방교육(직장내) 법정의무교육 확대실시
  • 허남수
  • 승인 2020.12.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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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기업, 공무원, 학교, 공공기관, 프리랜서 등 매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 속 거리 두기가 더욱 중시되고 이 시점에 기업들은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전환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사고 및 직장 내 성희롱 문제,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곳으로 여러 가지 법정의무교육을 PC 또는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원은 법정의무교육을 포함해서 민간자격증, 국가공인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자격증은 무상교육으로 지원한다. 비대면 교육이라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법정의무교육을 원격교육으로 진행돼 화제가 되고 있다. 바쁜 근로시간에 교육에 대한 부담이 없고 근로자들의 고민이 해결돼 인기가 높다.

의정부 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강력한 의지와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예방시스템이 서로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직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며, 또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안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내 성희롱 종류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등이 있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내 성희롱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해당 교육 역시 1회 60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며, 사업장이라면 필수 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미 이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 정식인가를 받은 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 한국사이버진흥원은 산업 안전 보건교육위탁기관, 장애인협회 지정기관이다. 이에 본원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과 공공기관을 위한 4대 폭력예방 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모바일 원격교육 강좌를 제공하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원격훈련기관으로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업장의 위험요소, 안전 지식 등을 습득하는 교육이다. 관리책임자는 현장을 지휘하는 자로서 작업 고정의 유해 위험,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 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병예방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매 분기마다 3-6시간 이상의 교육이 의무화돼 있다.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본원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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