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늘어나는 연말연시, 안전 운전 노력해야”[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의 교통사고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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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늘어나는 연말연시, 안전 운전 노력해야”[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의 교통사고와 법률]
  • 민강인
  • 승인 2020.12.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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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등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에는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가 부쩍 늘어난다. 서울경찰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달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서울 시내 426곳에서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하고 교통경찰 외에도 교통싸이카순찰대, 교통기동대, 지역경찰 등 동원 가능한 인원을 최대한 투입한 상황이다.
 
취약 시간대와 지역에 대한 일제 단속 외에도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륜차나 자전거, 킥보드 등에 대해서도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차량의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등 방조범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시사했다.
 
실제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는 대폭 상승한 상황이다. 도로교통법 및 특정가중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가중처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과거에 비해 더욱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데 이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넘길 수 있는 수치다.

이준혁 변호사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사람들은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면 술이 깼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면 단속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숙취 운전을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기 전날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편이 안전하고 술을 단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상해를 입힌 경우라고 해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따르게 되며 보험금 부담도 대폭 상승하게 된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속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도 높다. 혈중알코올농도가 2.0%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 단속 당시 4주 이상 중상해를 입는 인명피해를 발생했으며 최근 5년 내 단속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심지어 차량이 압수될 수도 있다.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이제 개인이 혼자 대응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가급적 이러한 사고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경찰 수사 개시단계부터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법무법인YK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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