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온의 '1+1' 행사는 두개를 사면 한개가 공짜?…꼼수 영업으로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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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의 '1+1' 행사는 두개를 사면 한개가 공짜?…꼼수 영업으로 소비자 기만
  • 김상록
  • 승인 2020.12.23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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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이 물건을 하나 사면 한개를 덤으로 주는 '1+1' 행사를 교묘하게 바꾼 꼼수 영업을 일삼고 있다. 

'1+1'은 어떤 상품을 구매했을 때 동일한 제품을 한 개 더 주는 방식으로 유통 업계가 자주 쓰는 마케팅이다. 하지만 롯데온은 오히려 처음부터 2개를 주문해야 1개를 무료로 주는 방식을 내세웠다.

당연히 한 개만 사면 한 개는 덤으로 받는 줄 알고 있던 소비자들은 롯데온의 이 같은 시스템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지난 13일 롯데마트몰에서 '1+1' 행사를 하는 스낵제품을 주문했으나 배송된 제품은 1개 뿐이었다. 

업체는 이를 문의한 김 씨에게 "2개를 주문해야 그 중 1개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소비자 역시 '1+1' 행사로 구성된 햄을 롯데마트몰에서 구매했는데 1개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온에서 진행하는 1+1은 1개를 구매하면 1개가 무료로 제공되는 구조가 아니라 2개를 주문해야지만 1개 가격으로 결제가 되는 기이한 구조다. 

처음부터 2개를 주문한 소비자는 1개의 값을 지불하고 2개의 제품을 수령하기 때문에 이득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1개만 주문을 한 이는 1개의 값을 지불하고 1개를 받게 되는 만큼 불공정하다고 여길 수 있다. 애초에 일반적인 '1+1' 방식을 적용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문제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진다. 롯데온은 결제창 하단에 ‘2개 구매 시 그 중 1개 무료’라고 안내를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다.

롯데쇼핑 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는 이날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프라인 점포에서도 '1+1'을 운영하면서 2개 구매 시 하나를 공짜로 드린다는 고지를 해왔고 그때는 문제가 없었다. 이게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 고객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길 수 있겠다 싶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표현 방법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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