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혐의 및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3일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딸 조민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이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에 대해 "다른 상장과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이 다르고, 무엇보다 (상장에 찍힌) 인주도 동양대 인주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송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
정 교수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