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천군청, 서천읍 화금2리 이동제한 행정조치 발령 [코로나19, 27일]
상태바
(속보) 서천군청, 서천읍 화금2리 이동제한 행정조치 발령 [코로나19, 27일]
  • 민병권
  • 승인 2020.12.27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천군청이 27일 관내 화금2리 마을주민 5명 추가 확진과 관련해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서천읍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47조 1호에 의거한 것이다. 이동제한 기간은 '20.12.27.(일) 13:00 ~ 별도 해제시까지로 주민 및 방문자의 이동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23일 서천 거주 확진자를 시작으로 추가 누적확진자가 12명 발생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라고 말했다. 서천군은 화금2리 주민의 집단 감염이 계속되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해당지역엔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주민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최근에 서천읍 화금2리를 방문한 군민께서는 보건소·서해병원 선별진료소, 화금2리 임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주시기 바란다"며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