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격상해야 Vs 2.5 연장이 효율적' ... 27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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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격상해야 Vs 2.5 연장이 효율적' ... 27일 결정 
  • 박홍규
  • 승인 2020.12.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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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24일, 1241명'을 기록하면서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가 28일 끝나 재조정해야 때문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휴일인 27일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경제적 여파와 사회적 파장이 만만히 않아 고심에 고심을 하는 형국이다.  

국내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은 이미 3단계 기준을 초과한 상태다. 1일 1000명 발생이 낯설지 않은 상황이며 24일에는 '1241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25일에도 1132명을 기록해 나란히 1,2위를 기록했다.  크리스마스의 악몽이었다. 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동부구치소 집단 발생, 외국인 근로자 지역 감염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어 선별진료소 확대를 통해 무증상, 경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를 통한 확산이 만만치 않은 형국이다. 언제든지 '1241명'이란 수치를 넘어설 수 있는 분위기다. 

3단계가 전격 시행되면 필수 시설은 제외되지만, 전국 200여 만개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된다. 생필품과 의약품 구매 등을 제외한 상점이나 영화관, 결혼식장, 미용실, PC방,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등이 대상이다. 집합금지 제외 시설은 정부 공공기관과 산업생활 등 필수산업시설, 고시원과 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일반·휴게 음식점, 마트와 편의점 등 상점, 병원·약국,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 등이다.

다만 정부는 식당 실내 취식은 금지하되 포장과 배달은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또 사재기 등을 우려해 대형마트의 생필품 판매는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입장 인원이 크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한된다.

또 수도권에서는 이미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국적으로 3단계 조치가 시행될 경우 비수도권에도 식당 외 사적모임까지 '권고' 아닌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결혼식장도 문을 닫아야 하며 장례식도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종교활동도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며 종교활동 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이어 실내·외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되지만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과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된다. 스포츠 경기와 관람도 중단된다. 또 KTX나 고속버스 등 교통시설은 50% 이내로 예매 제한된다.

등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며 직장 근무의 경우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이 의무화된다. 다만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방역 당국, 그리고 의학 전문가들은 3단계 격상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일 1000명 안팎이 발생하고 있지만 급격한 모양새는 아니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속적으로, 접촉자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담당 부처와 지자체들은 다양한 의견과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중대본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다"며 당국 내부의 고충을 알렸다.  

또 전문가들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확진자 억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피할 수 없으니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어 지금의 5인 이상 집합금지, 해너미 해맞이 금지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이를 위해 당국과 국민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 곧바로 이어지는 연말연시가 코로나19 확산의 분수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실 거리두기 3단계 조치는 '봉쇄'에 준하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지금으로썬 2.5단계 연장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에 27일 당국의 거리두기 격상 여부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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