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DH-배달의민족 인수 합병 승인…요기요 6개월 내 매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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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DH-배달의민족 인수 합병 승인…요기요 6개월 내 매각 조건
  • 허남수
  • 승인 2020.12.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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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인수 합병을 승인했다. 단, 딜리버리히어로가 자회사이자 국내 배달 업체 2위인 요기요를 6개월 내에 매각해야 하는 조건부 승인이다.

공정위는 DH의 배달의민족 인수 건에 대해 DH가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DH는 공정위 매각 명령 6개월 내에 요기요 지분 100%를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DH가 DHK(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요기요 운영사)의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요기요 서비스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요기요를 다른 배달앱과 합치면 안되고 배달앱 연결과 화면 구성 등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배민, 요기요, 배달통의 국내시장 점유율 합계는 2019년 거래금액 기준 99.2%로, 기업결합 시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게 된다.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 간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 혜택(쿠폰 할인 프로모션 등) 감소, 음식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경쟁 감소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복합적으로 미치는 다면적인 경쟁제한적 우려는 해소하면서도 회사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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