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도 '기능성' 표시할 수 있어...식약처, 기능성 표시제 시행
상태바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할 수 있어...식약처, 기능성 표시제 시행
  • 박주범
  • 승인 2020.12.29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반식품이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9종은 다량 섭취해도 건강상 문제가 없는 원료로, 이를 사용한 식품에는 인정받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소비자가 기능성을 표시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제품명 등이 표기되는 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문구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표시방법 등을 차별화해야 한다. 

또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로 인한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임산부·환자 등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에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성기능 개선, 노인 기억력 개선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기능성 표현은 금지된다.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은 GMP(건강기능식품우수제조기준) 업체에서 제조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체에서만 제조할 수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 시행중인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국내에도 도입됨으로써 식품 산업에 활력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의 선택권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