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공소권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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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공소권 없음' 종결
  • 허남수
  • 승인 2020.12.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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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가 29일 종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박 전 시장)의 죽음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강제추행방조 등으로 고발된 사건도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사망 이후 성추행 의혹과 측근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7월 16일 전문인력 46명이 포함된 ‘전담수사TF’를 구성하며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마무리했다.

경찰은 방조 혐의와 관련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경찰은 "이러한 이유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는데, (법원의 기각으로) 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수사 결과를 정리했다"며 "피고소인의 범죄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고소된 피의자 일부를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의 ‘고소장’을 유포한 5명에 대해선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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