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도 가능 ... 확진자 정보 공개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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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도 가능 ... 확진자 정보 공개도 불법
  • 박홍규
  • 승인 2020.12.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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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 규정(제22조의2)에 따라 감염병전파와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ㆍ면ㆍ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또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함(제22조의3)에 따라 감염병정보시스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했다. 이어 119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어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됐다.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0 신설) 

이에 감염전파 위험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근거에 따라(법 제49조제3항)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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