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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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
  • 김상록
  • 승인 2020.12.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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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는 각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구형에 앞서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대미를 장식하는 건으로 화룡정점에 해당한다"며 "법치주의와 평등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국정농단 사건 관련 법원과 우리 사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 부회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50억여원을 뇌물액으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선고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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