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돌입...수용자 접견 등 전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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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돌입...수용자 접견 등 전면제한
  • 민병권
  • 승인 2020.12.3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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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직원 외부활동 금지
노역수용자·기저질환자·모범수용자 형 집행 정지, 가석방 확대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31일부터 2주간 전 교정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집단감염 현황·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조치 방안을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달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서 접견·작업·교육 등을 전면 제한,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변호인 접견은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외부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에 대해선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이송을 검토하고 있다.

노역수용자나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수용자에 대한 형 집행 정지나 가석방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증상자에 의한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내 확산 원인으로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 동과 각층이 연결된 시설구조와 취약한 환기설비 ▲비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가 밀집해 생활하는 수용환경 ▲3차 대유행 후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 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사진=KBS캡처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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