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거리두기 2단계 17일까지 연장…식당 낮술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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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거리두기 2단계 17일까지 연장…식당 낮술 판매 금지
  • 김상록
  • 승인 2021.01.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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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가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식당은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판매를 할 수 없으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집합이 금지된다. 카페는 영업시간에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유흥시설 5종, 홀덤펍에는 집합금지가 내려지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모든 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집합이 금지된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수용인원을 1/3로 제한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 및 식사는 할 수 없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식당 5인 이상 동반입장 금지 포함) 결혼식, 장례식장은 100인 이상이 모일 수 없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야간 상시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무관용을 원칙으로 형사 고발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무리 작은 모임과 회식이라도 취소해 주시고, 일상생활 중 불가피한 식사나 모임을 갖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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