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 화학사고 집행유예 받으려면 [백홍기 변호사의 산업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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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 화학사고 집행유예 받으려면 [백홍기 변호사의 산업과 법률]
  • 허남수
  • 승인 2021.01.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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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30.경 대법원 제2부는 2020도12***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A씨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였다.

피고인 A씨는 2018. 1.경 당시 A씨가 근무하던 공장 작업 현장에서 공장장으로써의 주의의무룰 게을리 함으로써 화학사고를 일으켜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화학물관리법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제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화학물관리법위반의 죄는 법조경합의 관계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검사는 항소를 하였고, 그 항소이유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화학물관리법위반의 죄는 법조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판결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인 청주지방법원 항소부도 역시 위 양죄는 법조경합이 맞다고 판시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결국 위와 같은 원심의 법리를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 A씨에 대한 변론은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가 하였는바, 백홍기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을 모두 변론하면서, 재판부에 죄수관계와 관련하여 이른바 법조경합 및 상상적 경합의 법리를 각각 소상히 주장하면서, 각 법리에 따라서 설정할 양형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아니하도록 사건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상세하게 변론하여 결국 A씨는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은 것이다.

대전형사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는 대전 둔산동 소재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대표변호사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음주운전, 특수상해 등 강력범죄,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사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룬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은 변호사이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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