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용카드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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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용카드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 민병권
  • 승인 2021.01.06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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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 해보다 5% 이상 늘어날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1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1년 경제정책방향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등 정부 대책 중 올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7~14일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는 올해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 해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5%를 초과한 증가분에 1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율이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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