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담당 경찰 파면 청원 20만명 돌파 "아동학대 신고 묵인·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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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담당 경찰 파면 청원 20만명 돌파 "아동학대 신고 묵인·방조"
  • 김상록
  • 승인 2021.01.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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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 양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을 파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청원에 동의한 숫자가 20만명을 넘어설 경우 공식 답변을 해야한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23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경찰관 집무집행법을 언급한 뒤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묵인·방조했다"며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2021년을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며 그때도 경찰과 관계기관은 뒷짐 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장모·안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 양은 같은 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 양은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었다.

이후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 6월, 9월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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