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아이만 되고 어른은 안된다? 내일부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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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아이만 되고 어른은 안된다? 내일부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영업 허용
  • 김상록
  • 승인 2021.01.0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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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정부가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8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단, 아동·학생으로 한정하고 9명 이하 인원을 유지하는 조건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며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체육시설별로 적용되는 방역 조치가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마련된 보완책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했는데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 제한조치를 풀어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또 노래방을 비롯한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17일 이후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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