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 임대료 인상-일방적 해고 '수퍼 갑질中' ... 롯데는 정부와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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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 임대료 인상-일방적 해고 '수퍼 갑질中' ... 롯데는 정부와 엇박자??
  • 황찬교
  • 승인 2021.01.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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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롯데쇼핑 강희태 대표와 롯데슈퍼 남창희 대표

최근 롯데쇼핑(대표 강희태)이 운영하는 롯데슈퍼(대표 남창희)가 부당 해고와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등, 안팎의 을들에 대한 '갑질'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매출저조와 자금난으로 '벼랑끝'으로 내몰려 폐업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외에 '착한임대인운동' 등을 펼치며 건물주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부 시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엇박자를 내고 있는 롯데슈퍼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롯데슈퍼 건물에 세 든 일부 점포는 지난해 11월 말 롯데슈퍼 사업본부로부터 '임대료 인상 검토 후 재계약 시행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임차인 A씨는 "수입이 계속 마이너스였다. 온 국민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개인 건물이면 덜 그러는데 어떻게 롯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며, "롯데슈퍼 관리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사정을 봐달라고 했으나 관리자는 본사에 직접 전화하라고만 했다"고 눈물을 삼켰다. 

A씨처럼 롯데슈퍼로부터 임대료 인상 공문을 받은 점포는 전국에 74곳이나 된다. 방송 취재가 시작되자 롯데측은 "실무진이 실수로 잘못 보낸 것"이라며 "올릴 생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공문을 보낸 지 한 달이 넘은 데다 여러 번 항의했는데도 본사에서 몰랐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롯데슈퍼를 담당하는 롯데쇼핑 관계자에게 사실 확인에 대해 문의했으나 아직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한국면세뉴스는 지난 4일 롯데슈퍼 경산물류센터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기준도 없이 일부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화물연대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화물연대는 "롯데슈퍼의 부당한 해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를 알게된 회사측이 서둘러 교섭을 요청해 이날(4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진행된 화물연대와 롯데슈퍼와의 교섭은 타결이 결렬돼 오는 11일로 연기됐다.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백여 곳의 납품업자에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행한 롯데슈퍼의 운영사인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원을 부과했다.

최근 거리에서 만난 롯데슈퍼 물류차량.
'함께 가는 친구 롯데' '해고는 살인이라'라는 문구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2018년까지 롯데슈퍼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를 미루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했으며,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불법으로 쓰기도 했다.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불법 판매장려금을 받기도 했다.

계약서를 미룬 곳이 311곳이고, 사유 없는 반품비는 8억 2000만 원 상당이었다. 떠넘긴 판촉비용은 108억 원, 뜯어간 불법 판매장려금은 102억 원이었으며, 납품업자의 종업원 1224명을 불법으로 데려다 썼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유통시장에서 롯데가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은,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상당히 높다. 일종의 맏형격인 셈이다"며, "자꾸 대외적으로 롯데가 갑질 기업이라는 인상이 심어지면 국내 유통업에도 좋을리 없다"고 전했다. 이어 "경쟁사 오너는 회사를 위해 사재까지 내놓는 상황에서 롯데가 이런 식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시점이다. 롯데슈퍼의 일방적인 해고와 임대료 인상은 자영업자에게는 설상가상의 고통일 수밖에 없다. 그들이 롯데에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니다.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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