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원, 위안부 손배소송 첫 승소 판결..."일본, 원고에 1억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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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원, 위안부 손배소송 첫 승소 판결..."일본, 원고에 1억원씩 지급"
  • 박주범
  • 승인 2021.01.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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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 사진=KBS뉴스 캡처
평화의 소녀상/ 사진=KBS뉴스 캡처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 배 할머니 등은 지난 2013년 8월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폭력을 통해 일본 정부가 강제로 차출했다며 각 1억 원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을 거부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법원은 원고들의 요청에 의해 지난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국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일본 정부를 상대한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중 가장 먼저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판결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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