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미투 여성 3억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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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미투 여성 3억 손배소 패소
  • 김상록
  • 승인 2021.01.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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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8일 A 씨가 조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18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 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조 씨는 지난 2018년 2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불거졌을 당시 여러 여성들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뒤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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