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1일부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저녁 9시까지 운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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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1일부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저녁 9시까지 운영 허용
  • 김상록
  • 승인 2021.01.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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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11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해 오후 9시까지 제한적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10일 부산시는 "현재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중이나 우리시는 자체 위험도를 판단하여 수도권과 같은 2.5단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하여 2.5단계에서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업'만 유일하게 집합금지가 되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최근 정부에서도 체육도장업에 한해 영업을 일부 허용하라는 조치가 있었다"고 했다.

부산시는 "이에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해 저녁 9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등 변경된 수칙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단, 고위험시설인 격렬한 GX류는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또 8㎡당 1명으로 수용인원이 제한된다.

앞서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라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업만 유일하게 집합금지를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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