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종교의 자유 명시" 부산 세계로교회 대면예배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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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종교의 자유 명시" 부산 세계로교회 대면예배 강행 논란
  • 김상록
  • 승인 2021.01.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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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부산 강서구에 있는 세계로교회가 지난 10일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날 이 교회에는 1090여명이 모여 예배를 드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인들은 마스크를 쓰고 간격을 띄우고 앉았으며 교회는 36.5도가 넘는 발열 증상을 보인 교인 일부를 돌려보내기도 했다. 

부산 세계로교회는 지난해 방역 당국으로부터 6차례 고발을 당했다. 올해 3일과 6일 예배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당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할 시 해당 자치구에서 운영중단,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강서구청은 세계로교회에 열흘간 운영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도 따르지 않으면 폐쇄 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세계로교회는 대면예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는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가 명시돼 있다. 아주 기본적인 근간도 무시당하는 요즘 교회가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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