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광명시청 직원 확진으로 청사 폐쇄로 여권업무 중지...민원업무는 온라인 가능[코로나19, 11일]
상태바
(속보)광명시청 직원 확진으로 청사 폐쇄로 여권업무 중지...민원업무는 온라인 가능[코로나19, 11일]
  • 황찬교
  • 승인 2021.01.11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명시청은 11일 광명시청 직원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08:00~24:00 동안 본청(본관, 제1별관, 제2별관, 종합민원실)과 의회사무국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시는 민원업무는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으로 이용하시기 바라며, 여권업무 등 일부업무가 부득이하게 중지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확진자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 전직원 1000 여명에 대해 전수검사 후 검사결과에 따라 시청 폐쇄 기간 연장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