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설 연휴 전까지 4000억 원 긴급 집행...코로나 3차 확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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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설 연휴 전까지 4000억 원 긴급 집행...코로나 3차 확산 대응
  • 민병권
  • 승인 2021.01.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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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지원·병상 확충 등 9000억원 투입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3월 말까지 연장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 위기가구 지원 및 병상확충 등에 설 연휴 전까지 약 400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하며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총 9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단검사비(866억 원)와 선별진료소(약 360개소, 387억 원), 감염병 전담병원(57개소, 140억 원), 거점전담병원(6개소, 101억 원) 등 음압설비 확충을 지원한다.

또한 방역과 의료인력 보강을 위해 중증환자 간호인력 위험수당과 민간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임시생활시설 11개소와 생활치료센터 72개소를 가동하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를 적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매월 1000억 원씩 4월까지 4000억 원을 지급하며, 특히 2020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준을 3월 말까지 연장 적용해 6만 가구에 920억 원을 지원한다. 

◆ 방역·의료인력 보강

이번 대책에서는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 약 5000명(243억 원)을 집중 투입하고 지원해 방역을 강화한다.

먼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 등 4170명에게는 간호수당 등 102억 원(1일 5만 원)을 한시 지원하고, 11일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환자와 집단감역지역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고,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전까지 5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141억 원)가 적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 격리·치료 관리강화

정부는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도 적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 대상 시설격리를 위해 임시생활시설 11개소(101억 원)를 가동하고, 경증·무증상 환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72개(1만 3574명 입소 가능)를 운영(561억 원)해 중증환자를 위한 여유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격리·입원자에게 생활지원비(3인가구 103만 5000원)·유급휴가비(1일 13만 원 상한) 652억 원(40만 5000명분)도 설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 손실보상 및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긴급복지)

정부는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000억 원의 개산급(약 300개소, 월 1000억 원)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말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공 병상에 대한 보상 강화와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보상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등 손실보상 기준을 보완했는데, 이를 1일(진료일 기준)부터 적용해 보상해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6만 가구에 920억 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하고 부족 예산은 목적예비비로 지원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기한을 올해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생계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보건복지부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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