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살 짜리 어린 아이가 내복 차림으로 집에서 쫓겨난 가운데, 경찰은 친모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1일 딸 B 양을 집 밖으로 쫓아낸 친모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30분쯤 음식을 훔쳐먹었다는 이유로 B 양을 내복 차림으로 내쫓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밖에서 떨다가 행인에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양은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음식을 먹었다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고 진술했으며 A 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학대를 한 것이 아니라 혼을 냈더니 아이가 혼자서 집을 나간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B 양을 A 씨에게서 분리 조치한 뒤 아동보호시설로 입소시켰다. A 씨가 B 양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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