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소송, 불필요한 갈등 줄여야…가사조사 대비 필요”[김상남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소송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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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 불필요한 갈등 줄여야…가사조사 대비 필요”[김상남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소송과 법]
  • 민강인
  • 승인 2021.01.1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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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유무는 전체 소송 기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부모 모두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크면 클수록 양육자로 지정되기 위한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간혹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재산분할 등은 뒷전에 밀려 이혼소송이 아예 ‘양육권소송’처럼 인식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물론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양육권을 무기처럼 이용하는 예도 적지 않아, 양육권소송은 언제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무 죄가 없는 자녀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혼하더라도 자녀들은 이혼 자체에 대해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서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해 상대방을 흠집 내고 험담하는 등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위해 부부 갈등을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지만,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자녀의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김상남 변호사

특히 양육권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 자녀에게 부모 자신의 의견을 무리해서 강요하는 것이다. 자녀가 만 13세 이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법원은 양육자를 지정하기에 앞서 자녀 본인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있다. 이때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도록 부모가 매번 아이를 압박하거나 아이 앞에서 다른 배우자를 헐뜯는 등의 행위를 하는 바람에 자녀를 혼란에 빠트리곤 한다. 

법무법인YK 대전 분사무소 김상남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소송에서는 다양한 갈등 상황이 발생한다. 별거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중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자녀를 데리고 도주하였다가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실 법원에서는 자녀의 기존 양육환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와 안정을 위해 좋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에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이 최종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도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하원하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데려가거나, 심지어는 함께 있는 아이 돌보미를 폭행하고 자녀를 뺏어가는 사례도 있는데, 이처럼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대응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양육권소송에서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이다”고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감정적인 방식 대신 정식으로 소송 중 임시 양육자로 지정해주기를 신청하거나, 면접교섭권을 이용하여 꾸준히 자녀와의 유대감을 이어가야 한다. 또한 양육권소송의 핵심이 자녀의 인생에서 다른 배우자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부모 모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더욱 행복하고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해주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상대방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는 법원이 진행하는 가사조사를 통해 진지한 양육 태도를 보여주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경제적 여건 등을 충분히 갖췄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는 데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왔는지, 자녀와 유대관계를 얼마나 깊게 형성하였는지, 이혼 후에도 보조양육자의 도움을 받아서 자녀를 돌보는 데 무리가 없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양육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편이 훨씬 바람직하다. 

다만, 가사조사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꾸준히 진행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해야 하므로 당사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모순되거나 불리한 진술은 삼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태도로 조사에 참여하여 양육권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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