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치킨 환불 논란 관련 해당 부대 사실관계 확인중"…병사는 '갑질' 의혹 반박
상태바
공군 "치킨 환불 논란 관련 해당 부대 사실관계 확인중"…병사는 '갑질' 의혹 반박
  • 김상록
  • 승인 2021.01.12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공군 SNS 캡처
사진=공군 SNS 캡처

한 공군 부대에서 치킨을 대량으로 주문한 뒤 전액 환불 조치를 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뒤, 해당 부대가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공군은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군은 12일 공식 SNS에 "'치킨 환불 논란' 관련 조치 현황을 알려드린다"며 "해당 부대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25만 원어치 치킨 먹고 한 푼 안 낸 공군부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에 따르면 공군 부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이는 배달앱 리뷰에 최하점인 '별점 한 개'와 함께 항의의 글을 남겼다. '업체가 사전 고지 없이 배달료를 1000원 더 받았다'는 이유였다.

그는 "군부대라고 돈을 더 받고 싶으면 미리 알려주던가, 사전에 명시도 없었다. 1000원 때문에 잠재고객 다 잃은 줄 아시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지난번 단체주문했을 때 닭가슴살만 몇십인 분을 줘서 결국 부대 차원에서 항의하고 환불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군부대라고 호구 취급인가"라고 했다.

이에 해당 치킨 판매점 점주는 "배달 업체의 배달료와 저희는 무관하다"며 "배달 기사님에게 추가 요금을 고지하라 말씀드렸지만 바쁜 탓에 잊은 것 같아 재차 사과드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몇 달 전 주문(전액 환불)건은 저희가 업체를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순살에 들어가는 가슴살 80%에 엉치살 20% 네다섯 조각을 구분을 잘못해서 포장해 미흡했다"며 "당시 저희 잘못에 대해 죄송하다고 거듭 사죄드렸고 그 이유로 한 마리당 750g인데 850g 이상으로 채워 넣어드렸으며 12만 원 상당의 치즈볼 120개 서비스와 두 마리당 1개씩 나가는 1.25ℓ 콜라도 36개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시라는 분들이 이 일로 저희를 상대로 본사를 들먹이며 협박하듯 전화를 수도 없이 하셔서 뻑뻑해서 못 드셨다던 치킨은 단 한 마리도 수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액 환불 조치했다. 저희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셔서 자꾸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직업군인 동생이 있고 더 많이 드리려고 노력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공군 부대 관계자가 작성한 치킨집 리뷰(왼쪽), 치킨집 점주가 작성한 해명글. 

이를 본 네티즌들은 공군 부대가 '갑질'을 했다며 부대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125만 원어치 먹고 전액 환불을 받고도 (배달료) 1000원 가지고 갑질한 공군부대,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강력 처벌 부탁드린다"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한편, 치킨을 주문한 공군 부대 병사로 추정되는 이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명글을 올리면서 '치킨 사건'은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그는 치킨을 환불 조치한 이유에 대해 "'닭가슴살이 많아서, 퍽퍽해서'가 절대 아니다. 먹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닭 상태가 상당히 도저히 좋지 않아 잡내가 나 다수가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 먹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했고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해당 업체는 본사에서 납품 받은 닭을 사용하는 업체가 아니었고, 이 부분과 더불어 본사 측의 동의하에 문제없이 환불이 진행됐다. 근데 기사 전문에는 마치 먹튀 시켜서 다 먹고 가니 환불. 어이가 없더라. 저희도 얼마 먹지도 못하고 전부 처분했고 당시 갈등 없이 해결됐던걸 왜 마치 우리가 갑질한 것 마냥 공론화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