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해[신승희 변호사의 아동학대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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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해[신승희 변호사의 아동학대와 법률]
  • 허남수
  • 승인 2021.01.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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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의 입양아가 가혹한 학대 속에 숨진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며 온 국민이 분노에 휩싸였다. 그 동안 학대 정황을 포착한 어린이집 교사 등이 여러 차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결국 학대 속에 죽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미 몇 차례나 개정을 거치며 아동학대 처벌이 크게 강화됐음에도 아동학대를 막지 못한 국가기관에 대한 원망이 쏟아지기도 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해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대해 특례를 규정하고 이러한 범죄로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정했다. 만일 아동학대범죄로 인해 피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라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정인이 양모에게 적용된 혐의가 바로 아동학대치사다. 

살인죄의 법정형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법정형량 자체는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에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되면 반발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도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26만명의 국민이 동의를 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양형기준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신 변호사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는 기본 4~-7년, 살인죄는 10~16년으로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이다. 게다가 선처요구 등 다양한 감경 사유까지 더해지면 형량은 더욱 낮아지게 되며 결국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동학대치사 범죄라 해서 무조건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살인죄로 기소한 사례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또한 공판 전까지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또한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해도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적용된 혐의만 가지고 처벌의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신승희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해 선량한 어린 아이들이 고통을 입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한 번 발생할 때마다 공연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가정이나 보육교사들의 고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상황을 신속하게 타개해 나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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