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법정제재 롯데홈쇼핑, 6월 재승인 '빨간불' 켜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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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법정제재 롯데홈쇼핑, 6월 재승인 '빨간불' 켜지나
  • 김상록
  • 승인 2021.01.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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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해외 브랜드 유명세에 편승해 상품의 품질을 과도하게 부각했다는 의도로 방송통신심의원회의 법정제재 조치를 받은 가운데, 이 같은 결과가 오는 6월로 예정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그간 여러 차례 법정제재를 받았음에도 재승인 심사를 통과한 적이 있지만,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전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스포츠배낭 전문 브랜드의 기술력을 라이선스 의류 생산에 활용한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의류는 취급하지 않는 스포츠배낭 전문 브랜드와 기술 제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해당 브랜드의 기술력과 수상 실적을 반복적으로 부각하여 판매 상품의 품질 역시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의도적으로 기만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롯데홈쇼핑은 6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통과 관건은 상품판매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는지, 중소기업과의 상생안을 마련해 실천했는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롯데홈쇼핑이 받은 법정제재가 이번 재승인 심사 기준에 포함된다면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현행법상 홈쇼핑 사업권은 5년인데, 롯데홈쇼핑은 2015년 납품 비리 의혹 등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사업권 기간이 단축돼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적이 있다. 2018년에도 마찬가지로 3년부 재승인을 받으면서 '반쪽자리' 재승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다니고 있다.

재승인 심사항목은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275점)', '공적·공정성·지역사회적 필요성 및 타당성(120점)',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260점)', '방송 편성 등의 적절성(60점)', '조직·인력 운영 등의 적정성(70점)', '재정 능력 등(65점)', '시청자 및 소비자 권익 보호(10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50점)' 등 총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재승인을 받기 위해선 총 65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해당 점수를 채우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혹은 재승인이 아예 거부될 수 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 관련 항목의 점수가 늘어났고, 방송평가 결과는 300점에서 275점으로 줄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재승인 심사 통과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법정 제재가 '공적·공정성·지역사회적 필요성 및 타당성', '시청자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항목에서 감점 요인이 될 경우 심사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법정제재가 6월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라는 본지의 물음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준비중"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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