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횡령은 유죄
상태바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횡령은 유죄
  • 김상록
  • 승인 2021.01.13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유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시설과 명단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 방역대책본부의 자료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니고 준비단계로 자료 수집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게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와 관련한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뒤 11월 보석 허가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