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사실 몰랐는데도 뺑소니처벌? 교통전문변호사 “객관적인 입증으로 혐의 벗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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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사실 몰랐는데도 뺑소니처벌? 교통전문변호사 “객관적인 입증으로 혐의 벗을 수 있어”
  • 허남수
  • 승인 2021.01.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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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처벌을 피해 도주하는 상황을 흔히 ‘뺑소니’라 부른다. 사망사고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뺑소니’를 저지르면 특가법에 따라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특가법상 뺑소니가 인정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엄청난 책임을 지게 된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CCTV나 블랙박스의 보급이 대중화 되어 있어 ‘뺑소니’를 저질러도 용의자의 90% 이상이 검거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연락처만 남겨두고 현장을 떠나거나 하는 뺑소니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뺑소니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해 부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검찰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뺑소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사고를 낸 A씨는 주택가의 이면도로를 달리다가 조수석 쪽 측면으로 B씨의 허벅지를 치고 그대로 주행했다. B씨는 뼈가 골절되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뒤늦게 사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사과하고 합의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A씨가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가정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재판부는 사고가 났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는 A씨의 항변을 인정했다. 어두운 밤 시간,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주행했던 상황을 고려해보면 검은색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A씨는 당시에 병원 진료를 받았을 정도로 심신이 쇠약한 상태였으며 사고 발생 당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어 사고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거짓말 탐지 결과에서도 ‘사고를 몰랐다’는 A씨의 답변에 진실 반응이 나왔다. 

이에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운전 중 부주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지도 않은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는다면 이는 엄청난 피해가 아닐 수 없다.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며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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