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가 첫 공판기일 전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이 양모인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는 지난 11일 법원에 반성문을 냈고, 이 반성문은 변호인의 의견서 및 재판 참고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반성문에서 "훈육이라는 핑계로 (정인이에게) 짜증을 냈다"며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고 말했다.
또 "아픈 줄 모르고 아이를 두고 나갔다 왔고, 회초리로 바닥을 치면서 겁을 줬다. 정인이가 사망한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건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며 학대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그는 반성문 말미에 "자신이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양부 안 씨는 "아이를 입양하고 양육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며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부담하게 해 결국엔 아이가 사망하게 됐다"는 내용을 반성문에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아이의 어린 친모가 온갖 두려움을 이겨내며 지켰던 생명을 제가 너무 허무하게 꺼뜨려 버린 것 같아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법원은 13일 장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정인이 양부모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린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