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사는 사용자 마음? 노동전문변호사 “부당한 인사조치, 법적 구제 가능해”
상태바
기업인사는 사용자 마음? 노동전문변호사 “부당한 인사조치, 법적 구제 가능해”
  • 허남수
  • 승인 2021.01.15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등 인사조치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때문에 기업인사를 단행할 때에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갖게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굳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도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인사로 인해 초래되는 근로자의 불이익이 지나쳐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인사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부당한 인사조치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인사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또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기업인사의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다. 인사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인사조치에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인사조치로 인해 초래된 생활상의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인사 절차가 정당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김상훈 노동전문변호사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말을 잘 듣지 않거나 내부 비리를 외부에 폭로하는 등 사용자와 갈등을 빚은 후 불리한 인사처분을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보복이나 징계의 목적으로 인사처분을 한다면 설령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어떠한 인사조치는 근로자에게 직업상·생활상 불이익을 안겨주기도 한다. 이러한 불이익은 업무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수용해야 하지만 만일 일반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정도를 현저하게 초월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러한 불이익을 초래한 인사조치를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임금의 삭감, 출퇴근 시간의 증가, 근무 조건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불이익의 크기를 측정,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근로계약 등에 근로장소나 내용이 이미 특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러한 조건을 바꾸는 내용의 인사조치를 진행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인사처분과 관련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김상훈 노동전문변호사는 “부당해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에 비해 기업인사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기업도 근로자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사전에 법률 문제를 잘 해결하여 인사조치를 취해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변호사와 상담, 해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