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흉기 '고드름' 낙하주의보...차량·인명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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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흉기 '고드름' 낙하주의보...차량·인명 피해 속출
  • 민병권
  • 승인 2021.01.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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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 전국은 한파로인해 한강마저 얼어붙게 했다. 

아파트, 빌라등 건물외벽 환기구에는 기온차로 생긴 습기로 고드름이 맺혔다. 문제는 한파가 물러간 후다. 

소방청은 "날씨가 풀리면서 건물외벽 등에 생긴 고드름이나 얼음덩어리들이 떨어져 지나가는 행인 및 주차돼있는 차량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12일 소방청은 고드름 낙하주의보를 발령했다.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고드름과 얼음 덩어리

지난 2019년 2월 충남 서산에선 고드름이 아파트 보일러 배기관 위로 떨어지면서 보일러와 배기관이 분리돼 실외로 배출되지 못한 일산화탄소가 실내에 머물면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물외벽이나 옹벽에 접해 주차한 차량의 경우 차량유리 파손 및 차체 손상 등의 피해사례도 보고되고있다. 차량 피해의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에 보상요구가 가능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예방이 우선이다. 

추운 날씨 후에 날이 풀렸다면 건물에 인접해 걷기보다는 한 번쯤 주의를 살펴보는 것도 사고예방의 방법이다.

사진=픽사베이, 소방안전신문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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